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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·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민간복지활동을 위한 법정단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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